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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영주 당선무효 의석 승계자 황인자 회장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16 14: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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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황인자 한국미래사회 여성연합회 명예회장
황인자 한국미래사회 여성연합회 명예회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김영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결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명부 순위 3번 황인자(黃仁子) 여성연합회 명예회장을 의석 승계자로 16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결원된 의원이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합당 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중앙선관위의 황인자 의석 승계는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결원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하고, 중앙선관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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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승계자인 황인자(여, 57) 한국미래사회 여성연합회 명예회장은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졸업했고 (전)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전)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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