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피고인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위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대신 비용을 건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임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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