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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 용인시의원 발의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6-17 15:4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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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건축자산 보호 통해 지역 문화 가치 향상 기대

NSP통신-김윤선 용인시의원. (사진 = 김윤선 의원실)
김윤선 용인시의원. (사진 = 김윤선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윤선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용인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지역 한옥의 체계적인 보존과 건립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 10호 이상이 밀집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옥 마을로 지정 ▲한옥 지원여부 등에 대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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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 의원은 “한옥은 단순한 전통 건축양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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