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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욱 용인시의원 발의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6-17 15:4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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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도화

NSP통신-황재욱 용인시의원. (사진 = 황재욱 의원실)
황재욱 용인시의원. (사진 = 황재욱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황재욱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은 기후위기와 건조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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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산불 방지 사업의 추진 ▲비영리단체 및 개인에 대한 비용·물품 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산불 예방 캠페인, 교육 훈련 등 산불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산림 정화, 진화 활동, 예방 캠페인 등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나 급식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황재욱 의원은 “산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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