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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36억원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6-16 18:1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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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납부해야…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부과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4438건, 총 33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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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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