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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2025년 적극행정 ‘법제교육’ 실시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5-06-16 15: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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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적극행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적극행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대구 수성구)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13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적극행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 강사인 김치영 강사가 맡아 ‘적극행정 법제! 규제는 줄이고, 실행은 늘리고!’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는 법령의 입안, 정비, 해석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뤘으며 참석한 직원들은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방안이 제시된 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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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법령의 취지를 살려 창의적으로 일함으로써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소극적 법 해석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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