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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6만6489건, 89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중간에 신규 등록 또는 명의 이전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을 반영한 금액이 부과된다.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전화(142211),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납부 금액, 과세 대상, 가상계좌 등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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