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문석희 기자 = 간호업계의 시위가 3주째 계속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 중이다.
이와 관련 간협은 지난달 20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3주째 이어가고 있다.
1인 시위에는 간협 신경림 회장을 시작으로 박인숙 제1부회장 및 협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 약 14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간호계는 이와 더불어 대규모 시위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지난달 26일과 이번달 2일 각각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에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의 대표들도 집회에 참석해 간협 입장을 지지했다.
간협은 “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이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한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계는 정부가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간호법 정신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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