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11일 회원 연수교육을 통해 한약사 직능의 법적 대응 능력 강화를 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한약사회 법제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자체 법률 역량 배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소송 승소 사례의 경우 법적 대응 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동아대 문전약국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그 동안 약사사회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한약사 약국 개설의 부당성 주장이 사법부 판단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며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한약사의 정당한 직능 범위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충청북도 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이번 승소의 배경에는 보건의료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강한과의 긴밀한 공조 및 대한한약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대한한약사회 법제부는 소송 초기부터 법적 근거 및 자료 준비를 지원하는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한약사회는 법제부의 전문 활동을 체계화하고 강화하고자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임 회장은 “법제부 주도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전문가 협력을 통해 체계적 법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 약국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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