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추진한 대형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의 인허가 특혜제공 정황과 퇴직 후 부당취업 사례가 연이어 드러났음에도 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인허가와 행정 절차에 직접 관여했던 공무원이 퇴직 직후 관련 시행사와 감리업체에 ‘부사장’ 직함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이른바 ‘관피아’ 비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황에도 불구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주의’, ‘훈계’ 수준의 경징계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백억 대 사업 관여 공무원, 퇴직 후 ‘고액 연봉’ 재취업
감사에 적발된 퇴직 공무원 2명은 모두 순천시 도시개발 관련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재직 당시 민간 시행사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퇴직 직후 해당 업체에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했다. 이후에도 사업 후속 관리와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공무원이 퇴직 후 2년 이내 재직 중 처리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기관에 보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사례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A시장 재임 시기에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의 연루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이 중 한 건의 개발사업은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사업은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솜방망이 처분, 사실상 면죄부"... 제도 개선 목소리
전라남도는 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들에게 ‘훈계’ 및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들은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분은 사실상 비리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취업윤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초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문가들 역시 “재직 중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대가성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공직윤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필요한 건 ‘훈계’나 ‘주의’가 아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