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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웹젠 상대 2심서도 승소…“169억원 지급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03-28 17:43 KRX9
#엔씨소프트(036570) #웹젠(069080) #R2M #리니지M #저작권

웹젠 “조속한 상고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할 계획”

NSP통신- (사진 = 엔씨소프트)
(사진 = 엔씨소프트)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 이하 엔씨)가 웹젠(069080)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는 지난 27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은 엔씨에 약 16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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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엔씨는 웹젠이 출시한 R2M(2020년 8월 출시)이 자사 리니지M(2017년 6월 출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3년 8월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엔씨의 손을 들어주며,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웹측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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