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1월 말 은행 대출 연체율이 1월 기준 8년래 최고 수준인 0.53%를 기록했다. 신규연체액은 5개월만에 3조원을 넘어섰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0.44%) 대비 0.09%p, 지난해 1월말(0.45%) 대비 0.08%p 상승한 수치다.
이는 신규 연체 발생액은 늘었지만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감소한 영향이다. 1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 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당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2조 2000억원의 신규 연체가 발생한 결과다.
1월 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원으로 전월 대비 3조 3000억원 크게 줄었다. 1월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 신규연체율은 지난해 1월 0.13%를 기록한 이후 1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말 대비 0.1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15%p 상승한 0.77%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전월 대비 0.10%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 대비 0.03%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10%p 상승한 0.84%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월말 연체율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신규연체율이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0.13%)을 보이고 있어 연체율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등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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