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IBK기업은행(024110) 전·현직 임직원이 대거 연루된 부당대출이 882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난 가운데 임직원뿐 아니라 거래처, 사모임,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엮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조직적 부당거래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보고하거나 금감원 검사기간 중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했다. 특히 부서장 지시로 자체조사 결과 삭제 등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해 금감원은 엄중제재를 예고했다.
25일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동기 및 사모임, 법무사 사무소 등 업무상 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은행에서 퇴직한 직원 A씨는 10년 넘게 은행 임직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A씨의 배우자는 은행 팀장급 직원으로 심사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서류를 위조하거나 자기자금 부담 여력을 허위로 작성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알선하고 중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을 입점하도록 추천했지만 내부 검토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자 다시 은행 고위임원에게 청탁해 위원회 안건 상정까지 해서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해당 은행 고위임원의 자녀를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가정해 급여 명목의 금전 67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은행 고위임원은 A씨로부터 장기간에 국내외 골프 접대를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 심사센터장 B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거래처인 C법인과 공모해 C법인이 실소유한 D법인의 대표를 본인의 처형을 명목상 대표로 앉혔다. 이 과정에서 입행동기인 담당 지점의 지점장과 이 부분을 공유하고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한 혐의점이 드러났다.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가 미작동된 사례도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당해 9월과 10월 자체조사를 통해 은행은 금융사고를 인지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해 12월에 이르러서야 ‘모 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 결과’라는 별도의 문건을 마련해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6일 부서장 지시 등으로 관련 부서 직원 6명이 271개 파일 및 사내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부당대출 당사자뿐 아니라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기록 삭제 등 검사 방해 시도에 대해 당국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기업은행장에 대한 제재 여부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은행 직원 개인의 자료 은폐 시도와 은행 차원의 조직적 자료 은폐 시도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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