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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영업 중단 후 방치 주유소 지원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2-27 13: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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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트렌드 변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정화 비용 등의 부담으로 영업 중단 후 방치되는 주유소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 업계에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주유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업을 신고한 주요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 폐업 지원금 지급 ▲사업을 전환하려는 주유소 지원 ▲폐업 등 주유소에 관리 방안을 수립ˑ시행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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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700개소가 넘는 주유소가 폐업을 신고하는 등 주유소 사업자의 경영난이 심화 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유소 폐업 시 해당 업주가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 조사 및 토양 정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폐업 상태임에도 영업을 중단하는 휴업신고로 대체된 사례까지 더하면 주유소 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주유소 업계는 폐업 시 발생하는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 조사 및 토양 정화 비용 등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거나, 사업전환 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특히 폐업 또는 휴업신고로 장기간 방치된 주유소의 경우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확대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동아, 김우영, 김태선, 김현정, 이강일, 이병진, 장철민, 전진숙, 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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