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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육아 친화 복무제도 강화 출산・육아 지원 확대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2-25 14:23 KRX7
#여수광양항만공사 #출산·육아 #복무규정 #개정 #가족친화적정책

미숙아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대폭 확대
육아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및 활용도 제고

NSP통신-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사진 =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사진 =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가 출산·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복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됐으며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휴가 운영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숙아를 출산한 직원의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됐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다태아의 경우 25일)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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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휴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직원들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항만 운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여성 직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 속에서도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현 사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정책을 도입해 직원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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