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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성장 그림자 드리운 한국경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충전 구역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가 처음으로 시작된 2022년에는 과태료 대상이 137건이었으나 2년 후인 지난해에는 412건까지 늘어났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를 제외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수 역시 상당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충전 구역 또는 주변에 일반 차량이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10만 원), 충전 시설 사용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시설 및 구획선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다.
안동시는 충전 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신속히 단속함과 동시에 이․통장 회의 및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 시설에 충전 구역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고,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큰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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