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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는 반기 1회(연 2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히며 철저한 주의를 요구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다.
그동안 안성시에서는 바뀐 제도에 따라 꾸준한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노력해왔다. 분석접수 및 방법은 대표성을 띤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의뢰하면 되며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다가오는 영농철에 퇴비 사용이 급증함이 예상돼 퇴비부숙도 검사 정보를 시 홈페이지 공고에 올려놓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악취 저감 및 퇴비 품질제고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미이행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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