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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임업·산림직불금 신청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2-21 13:3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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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이어 4월1일부터 읍·면 방문 신청도 진행

NSP통신- (사진 = 강진군)
(사진 =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하는 경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는 육림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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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특히 임업인 편의를 위해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신청을 오는 3월부터 접수를 1개월 앞당기고 기간도 2개월로 연장 운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산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소득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진근 산림과장은 “지난 해에는 81명에게 2억4천4백만 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잘 갖춰 기간 내 신청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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