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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2-20 09:0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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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에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통해 납세 부담 완화

NSP통신-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사진 = 안성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사진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안성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 납부 안내 및 언론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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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린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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