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제·개정안 안건 처리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황문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철회 촉구 결의안, 봉화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7일까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주요 현안사항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핀다.
27일은 상정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봉화군의회는 봉화군의 핵심 산업시설로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상호 이해와 공존이 가능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준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5년 군정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군민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봉화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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