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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주식·파생금융상품 소득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14 14: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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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이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2012년 말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263조 원으로 GDP 1272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고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시장은 2010년, 2011년 2년 연속 거래량 순위에서 세계 1위의 시장이 됐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한정하고 있고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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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홍 의원은 “주식투자를 통해 1년에 수억 원의 이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며 “2012년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중 0.9%에 불과한 5억 원 이상 고액투자자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조세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식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개인의 금융 투자상품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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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의 양도차익은, 대기업 대주주는 주식의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는 20%,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3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소기업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를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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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주주 이외의 소액주주는 비상장주식에 한해서만 양도차익 발생시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를 과세하고 있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의 경우에만 과세하고 그 외에는 과세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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