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CJ제일제당·삼양사·더본코리아·빙그레 ‘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제도‘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교통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6.7%로 일반사고의 6배에 달하며, 특히 2차사고 사망자 중 소형차량 탑승 사망자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는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 또는 고장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높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로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며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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