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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위·수탁 차주 미동의 영업용 화물차 매도 금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13 17: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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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운송사업자 운송실적신고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위·수탁 차주 화물차량 일반적인 매도 및 압류 설정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위·수탁 화물 차주들은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정부의 위·수탁 제도 허용으로 화물차량 구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정작 운송사업 면허는 취득하지 못했다.

또한 위·수탁 화물 차주들이 소속되어 있는 운송회사들이 위·수탁 화물 차주들의 동의없이 운송사업 면허(번호판 프리미엄)를 매도하거나 압류 당할 경우 위·수탁 화물 차주들은 뚜렷하게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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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이재 의원의 이번 화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수탁 화물 차주들도 소속 운송회사들의 운송사업 양수비용(번호판 프리미엄) 전가와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 매도 및 저당·압류설정에 대해 대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이재 의원의 화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 양도·양수시 위·수탁차주에게 소요비용 부담 금지(안 제11조제13항 신설) ▲운송사업자의 위·수탁차주 동의없는 현물출자 차량 매도·저당권 금지(안 제11조제14항 신설) ▲운송 사업을 양수한 운송사업자는 구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차주와 체결한 동일한 내용으로 위·수탁 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안 제16조제6항 신설) 등 모두 7가지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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