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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책 금융 11조원 수준 공급…역대 최대 규모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1-09 11:23 KRX7
#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근로자론 #햇살론 #개인채무자보호법

상반기 주요 정책금융상품 공급 조기집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기능 강화

NSP통신- (표 = 금융위원회)
(표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내수경제 부진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올해 금융당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약속했다. 또 과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 및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 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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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 (Inclus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확대다. 지난해 10조 4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0조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과중 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의 지속이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뿐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이밖에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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