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관련 소비자 피해상담건수는 매년 1만 8000여 건에 달해 품질불량과 계약 불이행 등 가구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가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과 함께 똑똑하게 가구를 구입하는 법을 알려왔다.
▲ 가구 구입 시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해 보관한다.
가구는 다른 물품과 달리 세트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 및 모델명, 디자인, 색상, 규격, 배달일자, 특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한다.
세트 가구의 경우 계약서에 총금액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별 제품에 대한 구입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 가격 외에 반드시 개별 제품의 가격과 할인율 등을 기재한다.
▲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여부를 확인한다.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소지가 있으므로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배달 즉시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제품의 훼손 책임 소재와 운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가구 사업자가 반품․교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 인터넷쇼핑몰로 주문한 가구에서 색상․디자인·규격 상이 또는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배송 받은 제품의 품질불량, 광고한 색상·디자인·규격과 다른 제품이 배송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이용한다.
20만원 이상의 제품을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결제할 경우, 제품 공급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 요구 등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인터넷쇼핑몰에서 현금 결제 시에는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계약금은 가급적 상품 가격의 10% 이내로 한다.
개인사정으로 가구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 환급거부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금은 상품 가격의 10% 이내로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가구제작 작업 착수 이전은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문제작형 가구가 아닌 경우 배달 3일 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배달 1일 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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