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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안 정부가 적극협조해야”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11-06 16: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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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청이전 특별법은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충남과 경북도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금액이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과 강창희 국회의장,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권은희 의원은 ▲청사신축비와 진입도로 건설비 지원 ▲종전 청사 국가매입 등을 주요 골자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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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했지만 정부가 과도한 재정부담, 지자체 자체사업,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토위 법안소위 소위원장은 정부에 “개정안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말고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실과 국토위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담회 등을 통해 국비 지원은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은 줄이는 절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만 제시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의 주장대로 도청이전과 신도시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어려움 있다”고 설명하고 “도청 이전이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점과 전남도청 이전 당시 청사신축비와 진입도로 개설비 등 6,656억원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 선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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