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청도공영사업공사·청도경찰서, MOU체결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4-11-22 13:47 KRX7
#청도군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경찰서 #MOU #불법도박

불법도박행위 근절

NSP통신-청도공영사업공사와 청도경찰서는 지난 21일 불법도박근절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청도경찰서는 지난 21일 불법도박근절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청도공영사업공사)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강진호)와 청도경찰서(서장 이일상)는 지난 21일 불법도박근절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도박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해 소싸움경기 이용자 보호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공사’)는 경기장 내 공정·질서요원을 배치해 불법도박 현장을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도박의 확산을 차단해 건전한 도박환경을 조성해 왔다.

G03-9894841702

또한 자체 도박문제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해 도박문제예방과 불법도박근절을 위한 건전캠페인, 과몰입예방프로그램,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박문제예방캠페인을 연합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내 불법도박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2019년 82조 원에서 2022년 103조 원으로 25% 증가했고 이 중 온라인 도박시장은 2019년 24조 원에서 2022년 38조 원으로 55% 성장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성매매, 학교폭력, 절도, 마약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청도경찰서와의 MOU를 통해 소싸움경기의 건전 운영뿐만 아니라 합법 사행산업기관으로서 불법도박근절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도박문제 예방활동이 더욱 다양하고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현장 불법도박 단속 강화 △불법도박관련 정보공유 △예방활동 강화 △도박문제 예방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법 도박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1-2125512898
G02-360224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