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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공정위 과징금 267억 부과 “수긍 어렵다“ 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31 17: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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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치한 과징금 267억 부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에 대한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31일 단가 인하액(436억원) 지급 명령과 함께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결정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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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우조선 해양은 공정위가 사내협력사와 합의 없이 작업생산성이 향상된 부분을 반영해 시수(일정 작업을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를 인하함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선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생존 문제이자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다”며 “생산성이 향상되어야만 사내협력업체는 동일 시간을 투입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조선업체는 동일 설비와 인력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가 시수 산정시 생산성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수 산정시 생산성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바가 없음에도 공정위가 위와 같이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고 표명했다.

뿐만 아이라 대우조산 해양은 “임률 단가를 꾸준히 인상해 왔음에도 공정위는 시수가 축소된 부분만 문제 삼아 당사가 단가를 인하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이러한 결론은 부당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조선업종에서 임가공 위탁시 하도급 대금은 보통 시수(작업 투입 시간)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시수에 실제 작업 투입 시간 보다 적은 목표 작업 투입 시간(목표시수)을 적용했고 목표시수에는 설계,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 관련 제반 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이에 추가해 다시 생산성 향상율(2008년 : 6%, 2009년 : 7%)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고 이 같은 행위는 생산성 향상분을 중복해 적용해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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