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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웹젠이 엔씨소프트가 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를 통해 알렸다.
소송 핵심은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것으로 ‘엔씨는 웹젠에 대해 600억원 배상금 지급과 서비스 중지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며 이번 소송은 엔씨가 일부 배제 승소한 지난 1심에 대한 항소심이다. 2021년 엔씨는 웹젠이 출시한 R2M이 자사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엔씨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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