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안동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훼손과 멸실을 막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창의적 활용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시장과 소유자·관리자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유산의 등록·해제에 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센터의 설치와 사업에 대한 사항 ▲보존, 수리, 활용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안동시는 독립운동가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한국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같은 시기 문화유산인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원도심에 곳곳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미래지향적인 보존·활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2022년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안동시 스포츠클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안동시의 스포츠 복지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무상사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준별·종목별로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연계된 선진 스포츠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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