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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8-05 13:5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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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 부당이득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 도입

NSP통신-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윤한홍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윤한홍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매도 제도는 상환기간, 담보 비율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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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다수 적발되면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공매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윤한홍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거래조건을 통일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했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 경우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관내 잔고 관리 시스템은 연내에,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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