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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협회, 치과 의사 윤리 지침 제정…진료권·최선의료 보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14 09: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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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디치과협회 (대표, 진세식)가 14일 의사들의 진료권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행위 보장 등을 포함하는 윤리 지침을 신설하면서 본격적인 치과 윤리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유디치과협회의 윤리 지침 신설은 유디치과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권 및 직무수행 보장, 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이수 등 모두 14개 조로 구성돼 있다.

한편, 유디치과는 치과계의 윤리지침을 촉진하기 위해 조만간 '유디치과 표준 윤리 지침 '을 발간해 유디치과 전 지점에 배포할 예정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치료와 서민치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서명을 통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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