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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화물차 대·폐차업무 화물종사자 ‘착취’ 수단 전락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14 08: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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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후덕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갑’)이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위탁한 화물자동차 대·폐차(代廢車)업무가 화물운수종사자들의 착취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화물자동차 대폐차(代廢車) 제도는 애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낡은 차를 폐차(廢車)하고 새 차로 대차(代車)해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착취 수단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등 심각한 행정문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0조는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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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ㆍ폐차) 수리 통보서’ 형식은 ‘대폐차량현황’에 ‘폐차차량’과 ‘대차차량’을 기재하게 되어있고, 특기사항으로 ‘대차차량 난이 공란인 문서는 무효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협회에 의해 변칙적으로 시행되는 서류양식에는 대차차량 난이 공란이다.

따라서 윤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이렇게 대차(代車) 없이 폐차(廢車)만을 신고하는 것은 실차주의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빼앗아 번호판 장사로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화물자동차업계가 고질적인 지입제와 허가제로 인해 화물자동차 번호판이 시중에서는 40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전체 40만개의 번호판의 대부분을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기존 운수종사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신규 운송사업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폐차 제도를 악용하고 있고, 그 행정을 대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이러한 악용과 착취를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 11월 29일 판결에서 “등록번호는 장관이 관계법에 의해 차를 관리하기 위해 부여한 일련번호이고 그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될 수 없으며 자동차와 분리되어져서 별도의 권리를 갖는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동 사건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양도의 대상도 아니다”고 판결해 화물운수종사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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