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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7-16 14:0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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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신고 현재 760건, 인정사례는 0건…페달 블랙박스 설치시 보험료 인하 혜택

NSP통신-질의하는 윤종군 국회의원. (사진 = 윤종군 의원실)
질의하는 윤종군 국회의원. (사진 = 윤종군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급발진 입증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성시)이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236건)과 국과수(524)건을 합쳐 총 760건이 접수됐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듯 전문인력을 갖춘 국가기관조차 입증이 어려운 급발진 문제를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고원인 입증을 위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윤종군 의원은 ‘급발진 입증을 위해서는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일명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확대를 권장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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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선 국토부장관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활인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발의된 법률안은 이에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사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종군 의원은 “급발진으로 인해 도로 위에 나서는 운전자들의 염려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권유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급발진 사고 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원인 규명이 가능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받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편법 인상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선미, 홍기원, 김병기, 박홍근, 이재강, 남인순, 정동영, 서미화, 부승찬, 백혜련, 소병훈, 김주영, 한민수, 이춘석, 김우영 임호선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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