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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현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28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실종 아동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홍일 의원은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안하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종 아동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실종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의 지원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해남군 가족행복과, 해남경찰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3개월이 넘는 협의 과정을 거쳤다.
민홍일 의원은 “조례를 통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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