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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본리 해상서 7m짜리 ‘밍크고래’ 혼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06-12 17:07 KRX7
#포항해양경찰서 #경주 #밍크고래 #고래류처리확인서 #수산업법

길이 7m 88cm, 둘레 4m
불법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처리확인서’ 발급

NSP통신-경주시 대본리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경주시 대본리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주시 대본리 해상에서 7m짜리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12일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동방 11km(약 6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어선 A호(6톤급)로 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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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 구룡포파출소는 A호 입항 후 확인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88cm, 둘레 4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수컷 밍크고래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포항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를 위판할 수 있는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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