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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공 제한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6-12 09:5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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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 수단 악용 소지에 제동

NSP통신-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사진 = 정준호 의원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사진 = 정준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규제할수 있는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작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성과 조건부 주식교부 계약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듯이 상법에도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들이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이란 일정 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를 말하며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스톡옵션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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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화그룹이 2020년에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RSU 문제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지급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고, 스톡옵션 행사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총수 일가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경우에도 스톡옵션의 경우처럼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코자 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남근,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홍배, 용혜인, 이광희, 이연희, 정성호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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