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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남성리 염소 폐사, 철도공사 소음진동 논란...모르쇠 ‘분통’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05-30 11:27 KRX2
#무안군 #호남고속철도2단계

농장 “호남고속철2단계 6공구 22년 공사시작부터 77마리 폐사 유산 등”
염소 값 고공 행진 한창, 성수기 눈앞, 도로옆 축사 ‘텅~’, 고초로 발만 ‘동동’
보상 약속 딴청 ‘애타는 농심’...시공사 “객관적인 자료 확보해야” 보상 안내

NSP통신-무안군 남성리 호남고속철2단계 6공구 인근 텅 빈 염소 축사 (사진 = 윤시현 기자)
무안군 남성리 호남고속철2단계 6공구 인근 텅 빈 염소 축사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서 공사용 차량의 통행으로 농장의 염소들이 줄줄이 폐사 당했다는 안타까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계 기관의 주민피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9일 청계면 남성리의 한 염소농장의 도로쪽 축사가 텅 비어있었다.

공사용 차량 통로인 복길로 도로와 접한 축사에서 대형차량 통행 소음과 진동때문에 염소들이 죽거나, 유산과 조산이 발생해 기르던 염소들을 다른 축사로 옮기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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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 따르면 지난 22년께부터 시작한 호남고속철 6공구 현장에서 차량이 통행하면서, 77마리 염소 피해가 발생했다.

염소들을 옆 축사로 옮기면서 다른 축사의 사육 밀도가 높아지면서, 소음과 진동에 더해 비좁은 환경에 시달리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폐사, 유산, 밀식사육 등 피해 지속 고초 호소

NSP통신-남성리 축사 외벽과 공사차량 운행 도로 (사진 = 윤시현 기자)
남성리 축사 외벽과 공사차량 운행 도로 (사진 = 윤시현 기자)

빈 축사는 암컷 염소 3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5개월 임신 기간과 2마리 출산을 감안하면 1년 120마리 생산이 가능하다는 대강의 농장측 계산이다.

최근 출하 고기용 염소 가격이 kg당 2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고 성수기가 다가오는 실정이지만, 소음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농장 운영이 불가능해 고초가 커지고 있는 실정을 전했다.

특히 출산을 위해 3.3평방미터를 1.5마리의 암염소가 차지해야 하지만, 축사를 비우면서 나머지 축사의 밀도가 높아져 출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실제 이곳 염소농장 빈 축사는 도로와 축사 사이에 콘크리트 블록과 창문이 고작이라, 소음과 진동이 직접 전달되는 환경이다.

축사 건물이 도로와 접해,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지나면서 터널처럼 막혀 소음과 진동을 키웠을 것이란 해석도 내놨다.

환경영향평가서 “환경관련 민원 제기시 국가철도공단 등이 적극 검토 조치” 요구

NSP통신-호남고속철 2단계 6공구 일대 시공 현장 (사진 = 윤시현 기자)
호남고속철 2단계 6공구 일대 시공 현장 (사진 = 윤시현 기자)

호남고속철2단계 6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서에서는 “공사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정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 이행해야 한다”라며 “사업으로 인한 환경관련 민원 제기시 국가철도공단 등이 적극 검토 조치해야한다”고 협의했다.

특히 공사용 덤프트럭의 경우 예상 발생 소음을 82.9데시벨로 보고, 축사 등은 공사시 60데시벨을 소음 목표로 설정했다.

또 “주거지역 토량운반시 이동경로에서의 영향요인 저감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고, 주거지역 통과시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운반차량의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주거지역을 우회 통과하는 등을 대책마련”을 조건으로 명시 했다.

남성리 염소 농장주는 “2년 동안 폐사 및 유산과 조산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궁여지책으로 보성까지 빈 축사를 찾으로 다녀야하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측이 보상해 줄 것처럼 시간을 끌어오다, 이제와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받으라고 말을 바꿨다”라며 “국가사업에는 찬성하지만,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다. 무안군이 나서서 군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측 관계자는 “손해사정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장과의 400미터 이상 이격거리 등으로 인해, 안타깝지만 보상관련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라며 “차량운행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가 먼저 확인되야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보상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자는 취지의 설명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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