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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윤리특위,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 논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5-29 16:29 KRX2
#여수시의회 #시의원도박 #여수시의회윤리특위

윤리특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무용론 일어
비위·범법 행위에 대한 강한 징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신 해소해야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의 소속 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수시의회는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로 그 형량이 확정될 경우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청렴의무 위반으로 탈세나 면탈을 했을 경우도 각각 제명 처분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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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8대 여수시의회의 윤리특위 활동을 보면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비리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제8대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여수시의회 윤리특위는 일부 의원들의 비위행위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논란은 지난 4월 도박혐의를 받은 A의원이 도박장에서 빠져나오다 팔이 골절되는 등으로 여수경찰의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에 알려져 여수시의회가 망신을 당했다.

이는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0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B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C의원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C의원은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C의원은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큰 죄를 지었다”며 “이유와 상황을 불문하고 명백히 저의 잘못이라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머리 숙여 대 시민 공개사과를 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비위행위나 범법 행위에 대한 강한 징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한 자정 노력과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라면 윤모(53)씨는 “지방자치법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들의 비위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선행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 윤리특위 위원은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사회단체나 의장단에서 요구 할 시 조사가 들어가지만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 심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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