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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험 한 물품, 직원에 싸게 판매? 사실과 달라”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9-26 14: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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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 시험 후 물품 직원에 싸게 판매’라는 제하의 언론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품질 및 안전성 시험검사를 위해 진공청소기, 자전거, 의류 등 시험검사 시료(물품) 61종 1만 2020점을 구입하고, 시험이 완료된 물품중 52종 1만 41점은 사용이 불가해 폐기 처분했고, 진공청소기 등 19종 709점(전체 시료의 5.9%)에 대해서 2012년 2월 내부 직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원은 “매각 가격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책정된 후 감정수수료를 추가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싼값에 판매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시료의 대부분을 폐기 처분하고 있으나, 소비자원은 내부 매각을 통해 자체수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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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는 가혹 조건에서 내구성, 안전성, 피로시험 등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파손되어 폐기 처분되지만, 사용 가능한 품목이더라도 정상적인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부득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매각한 바 있다는 것.

또한 매각된 제품은 시험 완료후 기간의 경과, 일부 기능 미작동, A/S문제 등으로 인해 원래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제품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특히 스키복 및 점퍼 등 의류는 수십 회에 걸친 세탁시험 과정을 거치고 구입 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훼손된 상태였다.

소비자원은 “현재 시료 처리 방식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단체 기증 등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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