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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5-07 16: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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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평택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안내 포스터. (이미지 = 평택시)
평택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안내 포스터. (이미지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도움창구는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월 1일~31일) ▲송탄출장소(5월 16일~31일) ▲서평택체육센터(5월 16일~31일)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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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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