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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5-03 15:2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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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별관 2층 창구 운영·홈택스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 열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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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대상자는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 등도 운영한다.

또 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 지자체 신고로 지난 2020년부터 전환됨에 따라 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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