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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4-30 12:46 KRX7
#광양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1만 2430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지난 22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광양시청 징수과(과표팀)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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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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