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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4-29 19:06 KRX7
#군산시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9만5347필지 대상,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9만5347필지로 전년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70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승화원 인근 부지이며 ㎡당 2040원으로 확인됐다.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29일까지 공시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등 소재지 관할 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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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현지에서 토지 특성을 확인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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