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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생활·전기전자기기 전자파 명시 전파법개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15 11: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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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휴대폰 등 무선 설비기기에만 적용하던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이 생활·전기·전자기기에도 적용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린터를 비롯, TV·주방가전·비데. 가습기·청소기·전기장판 등 생활 가전제품들은 소비자인 국민이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들이면서 동시에 전자파가 발생하는 제품들인데, 아직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이나 표시제도 등이 도입되지 않았다”며 “이는 제도의 허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전자파에 취약한 소비자들을 위해 생활 전기·전자 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지난 13일 TV·컴퓨터 등 생활 가전제품들에 인체보호 기준을 명시하는 전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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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종학 의원의 전파법 개정법률(안)에는 강창일, 김기식, 김경협,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문병호, 민병두, 박남춘, 박지원, 박수현,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서영교, 안민석, 윤호중, 유은혜, 이낙연, 이미경, 이상직, 이인영, 인재근, 유기홍, 장하나, 전순옥, 정성호 남윤인순 의원 등 모두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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