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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허위사실 공표 처벌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12 14: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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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대선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대선 기간 동안 허위사실 공표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에 있어 대선과 총선의 처벌기준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조치 건수가 17대 대선에서 11건, 그리고 18대 대선에서 36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책을 통한 경쟁보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폭로와 흑색선전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많은 실망감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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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심 의원은 “거짓폭로와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현행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대통령선거일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250조 제1항 1호 신설)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현행법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통령선거일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250조 제2항 1호 신설) 조정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통령선거일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251조 1호 신설)조정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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