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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6개월 이내 단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12-20 13:42 KRD1
#특허청 #특허심판

(DIP통신) = 우리나라 특허심판처리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6개월 이내로 단축되게 된다.

이번 특허심판처리기간 단축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빠른 일본(7.8개월)을 제치고 미국(6개월)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특허청은 20일 지난 2003년에 14개월 걸리던 특허심판을 4년만에 절반 이하인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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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매년 심판청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처리기간을 좀처럼 단축시키지 못해 고심해 왔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의 해결방안으로 우선 2005년 49명이던 심판관 정원을 지난해에는 79명, 올해에는 99명으로 증원해 2년만에 심판인력을 2배 이상 보강했다.

또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장애가 되는 각종 프로세스 및 제도를 효율화했으며 특히 지루한 서면공방 대신 양 당사자의 참석하에 쟁점을 조기 정리하는 집중심리 프로세스를 지난해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당사자계 심판 전체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밖에 고의의 심리지연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심판 지정기간의 불필요한 연장 제한조치와 우선심판대상을 보다 확대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특허심판처리기간 단축으로 심판의 신속성은 물론 정확성까지 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의 조기 해결에 따른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져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박명식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계 최고수준인 6개월을 유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심판품질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