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김 의장은 “저 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로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을 비롯해 저 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인구 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 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방 분야 개정안은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감소 현상에 대응해 한국군의 과학 기술군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전쟁 양상의 지능화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해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과학 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함으로써 한국군의 과학 기술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군인사법 개정안은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2026년 개교하는 국방 첨단과학 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장교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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