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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현대건설 현장 안전사고 하도급업체 책임 전가 ‘논란’

NSP통신, 조용호 기자, 2013-09-09 17:46 KRD7
#현대건설(000720) #현대건설 #순천율촌산단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NSP통신-지난 2011년경 율촌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 현재 공정률 90%이며, 오는 2015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NSP통신=조용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지난 2011년경 율촌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 현재 공정률 90%이며, 오는 2015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NSP통신=조용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순천 율촌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이 현장 작업자가 작업도중에 안전사고를 당했는데도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떠넘겨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율촌 현대건설의 하도급사인 A토건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도에 건설장비 기사 B모씨와 현장 인부 C모씨가 작업도중 손가락 골절 및 신경절단 사고와 하체에 심각한 타박상 등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됐다.

A토건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1월 10일 순천 율촌산단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돼, 현장근로자 C모씨(남. 당시 62세)에게 손해보상 및 배상금(위자료 및 개인통원치료비) 등 1300만원을 지급하고 전남대학 병원에 진료비로 1025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325만원의 경비를 A토건에서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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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관계자는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 될 때마다 현대건설측이 산재보험처리 할 경우 추후 각종 입찰에서 감점되는 불이익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토건 J 모 대표는 “대기업에서 일을 받아 먹고사는 하도급업체는 원청사의 횡포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돼도 산재처리를 못하고 회사경비로 치료비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허다하다”고 밝혔다.

특히 J 대표는 “현대건설이 산재처리를 못하게 하면 그에 따른 피해금액을 보존해 주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도급업체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사고처리가 완료되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작태가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건설현장 하도급 소장 D씨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는 원청(시공사)사에서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산재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건설의 경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지출된 보상비와 저가 공사 등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봉착되는데도 현대건설은 오래된 사건이며, 그때 근무한 관련자가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알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K 모 공무부장은 “2011년경에 근무한 직원들이 없어 확인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율촌산단 발주처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통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감리단에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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