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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구봉산 명소화 사업(체험형 조형물 설치) 시민설명회 개최 연기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3-26 12:2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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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번 설명회 연기하기로 결정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3월 28일 오후 3시 오후 3시 성황스포츠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구봉산 명소화사업(체험형 조형물 설치) 설명회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 일까지 사업설명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기된 설명회는 제22대 국회의원 4월 10일 선거 이후 일정을 협의해 개최할 예정이며, 읍·면·동 이통장 회의자료,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들께 다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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